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000가구 이상 아파트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승인신청 전 일반등급 이상 받아야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장수명(長壽命)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의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집을 짓는 동안 성능 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인증받아야 한다.

3개 분야에서 각각 나온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50점 이상이면 일반, 60점 이상이면 양호, 80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인증 등급을 받는다.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오래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유인하기 위해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주택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범위에서 완화해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