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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 양성화로 지하수 지키는 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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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합법화

수질오염의 주범인 불법 지하수시설이 양성화된다.

강서구는 5일부터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한다고 밝혔다. 불법 지하수시설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사업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부주의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들 시설은 지하수시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는 오는 6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한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자 편의를 돕기 위해 위치도와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제출 서류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또 준공 수질검사가 생략되며 수질검사는 신고한 날부터 다음 정기 수질검사 기간까지 하면 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 지하수시설물 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사업자(소유주)는 지하수 개발과 이용신고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준비해 구청 물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하수 관리로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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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