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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사업 어민 피해 첫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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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억 규모… 가구당 200만원 수준


경북 의성군과 상주시의 경계를 이루는 낙동강 일대 모습. 낙단교 왼쪽으로 문경새재로 가는 통로인 낙동나루 나들목이 남아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유역의 어업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피해보상에 들어간다.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부산을 비롯한 경남과 경북 등 낙동강 일대 어민들에게 어업피해보상금을 20일부터 지급한다. 보상은 낙동강 내수면 어업허가 555건과 해수면 어업허가 1424건 등 총 1975건에 보상금액은 77억원 규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경남 창원 합천보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에 이르는 구간의 어업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로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하루 어획량이 3분의1로 감소했으며 주낙과 통발 등 어구를 이용한 어획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 감소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 속 수생식물이 사라지면서 물고기의 서식 환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퇴적물이 쌓여 유속이 느려지면서 잉어와 붕어의 어획량이 줄어들고 낙동강 하구 김 생산량도 많이 감소했다. 2012년 부산과 경남 등 낙동강 일대 어민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거절하자 어민들은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정밀조사 권고에 따라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신용필 부산 진목어촌계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생태복원기간 어업피해보상금으로 70억~80억원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구당 보상금액은 20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금강과 한강, 영산강 지역 어민에 대한 보상 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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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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