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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137개 학교 주변 절대정화구역 지정… 흡연 땐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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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는 금연이라니 오늘부터 잘 살펴봐야겠어요.”

2일 송파구 신천동 잠동초등학교의 한 학부형은 “근처에 큰 상가 단지와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초등학교 앞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간접흡연이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 걱정했는데 단속을 해 준다니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송파구가 학교 출입문에서 약 50m 이내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흡연 단속을 시작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절대정화구역 137곳을 지정했다. 유치원 52개,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9개, 특수학교 2개 등이다.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쳤고 이날부터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구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2011년 ‘서울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 왔다. 2012년 4월 모든 도시공원 128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2013년 12월에는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잠실역 사거리 등 380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학교절대정화구역까지 합하면 총 645곳이 실외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보건소 내 금연관리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금연관리에 돌입했다”며 “특히 확대된 금연구역에 전담 단속원을 배치해 평일 야간 시간에 특별단속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들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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