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식재산권 분쟁 심판 6개월 이내로 단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판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0일 신속하고 정확한 지재권 분쟁 해결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평균 6.9개월이 소요되는 당사자 간 심판 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당사자 간 심판은 전체 심판의 30%에 이르지만, 그 결과가 법원의 침해소송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관세청 국경조치 등에 원용되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오는 3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맞춰 제약업계의 심판청구 증가 및 신속한 심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사건을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심판원이 처리한 무효심판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이 50%에 그치는 등 특허권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기업들의 지재권을 활용한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2-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