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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심판 6개월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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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당사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심판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0일 신속하고 정확한 지재권 분쟁 해결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기업 간 지재권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현재 평균 6.9개월이 소요되는 당사자 간 심판 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당사자 간 심판은 전체 심판의 30%에 이르지만, 그 결과가 법원의 침해소송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관세청 국경조치 등에 원용되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오는 3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맞춰 제약업계의 심판청구 증가 및 신속한 심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사건을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심판원이 처리한 무효심판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이 50%에 그치는 등 특허권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기업들의 지재권을 활용한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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