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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자치구 조부모 교육 확대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세살마을 조부모 교육’을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유아 손자녀를 두거나 둘 예정인 조부모에게 영유아 놀이법이나 안전사고 대처법, 성인 자녀와의 갈등해소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확대로 기존 400명 정도가 참여하던 교육 인원이 1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 등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직접 양육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또 조부모가 과거 기억에만 의존해 손자녀를 돌보면서 세대 간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해 이번에 확대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세살마을 조부모 교육은 다음달 17일 동작구를 시작으로 매월 다른 자치구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조부모들이 찾아오기 쉬운 자치구 육아종합센터 및 구청 강당 등에서 열린다. 신청은 온라인에 취약한 조부모의 특성을 감안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교육 전날까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3회의 교육 중 두 번 이상을 들으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교육 결과를 토대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방문 돌보미 서비스’, 시어머니·며느리 간 양육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대 간 양육 상담 서비스’ 등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부부간 양육 부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임산부 부부교육도 마련했다. 교육은 다음달 14일 도봉구를 시작으로 매달 자치구별로 진행된다. 세살마을 홈페이지에서 16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민간 기업단체가 후원하고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5-02-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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