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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 첫 중단 월소득 250만원 이하 가정 교육비로 年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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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1만명 급식비 부담” 반발

경남도 내 초·중·고교의 무상급식이 다음달부터 중단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 논란을 일으켰던 무상급식이 일제히 중단되는 곳은 경남도가 처음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9일 서민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력 차이가 생기는 것을 없애기 위해 올해 64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당초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하려던 예산이었다. 경남도는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올해 예산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18개 시·군도 도 방침에 동참해 급식비 지원 예산 385억 5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418억원)과 맞춤형 교육사업(159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66억원) 등 세 가지다. 바우처사업은 서민 자녀 가정에 연간 50만원의 ‘여민동락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해 EBS 교재비와 수강료, 온라인·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사업은 서민 자녀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특기 적성교육,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등의 사업을 선택해 시행한다. 교육여건 개선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이면서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월 소득 250만원 정도다. 이달 16일부터 4월 3일까지 소득·금융·자동차 등 재산 관련 증빙 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은 증빙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경남도는 초·중·고교생 41만 6000명 가운데 24%인 10만명 안팎이 교육지원사업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서민 자녀에게 꿈을 키워 주고 신분 상승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지자체 교육 지원의 본보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482억원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 등 6만 6451명은 올해 말까지 급식을 지원하지만 나머지 21만 8638명은 다음달부터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무상급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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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