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등 지원 조례 138건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착한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라고 요구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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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라고 지적한 조례는 로컬푸드 관련 16건, 건설업 관련 110건,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7건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강원 19건, 경기와 충남 각각 17건, 경남 15건, 충북과 전북 각각 12건, 전남 6건, 대구·대전·울산 각각 3건, 서울·인천·광주·제주·세종 각각 2건, 부산 1건 등이다. 경북의 경우 로컬푸드 관련 1건, 건설업 관련 18건, LED 관련 1건이 지적됐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이들 조례가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나아가 타 시·도 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는 것이 이유다.
전북도의 경우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4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7건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1건 등이 폐지 대상으로 지적됐다.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는 완주군, 군산시, 김제시가 주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값싸게 사 먹고 농민들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센터를 만들어 매장 임대료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 도급 비율을 49%까지 높여 대형 건설사의 지역 공사 싹쓸이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는 공공기관이 조명기구를 교체할 때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영세한 농민과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이들 조례는 공정위로부터 폐지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 특히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는 농가와 소비자를 모두 살리는 효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통령상까지 받았지만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들 조례가 지역 농민과 업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폐지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타 시·도 역시 전북과 비슷한 입장이다. 부산시는 “지역 업체를 지원하려고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 자체가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서 지역 업체를 죽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론 규제개혁이란 핑계로 지역 업체를 고사시키려는 것”이라며 지역건설사 지원 조례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훈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공정위가 개선하라고 통보한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조례”라며 “타 시·도와 협의해 공정위의 조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