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차관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라.”
정 차관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포상하겠지만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별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고 보조금과 일반연구용역, 기술개발(R&D),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4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조직 스스로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 관리하는 내부통제 자가평가(CSA)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하반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 행정 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도 5월 중 마련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