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차관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라.”정 차관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포상하겠지만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일삼는 직원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별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고 보조금과 일반연구용역, 기술개발(R&D),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 4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조직 스스로 부정부패 위험요소를 찾아내 개선, 관리하는 내부통제 자가평가(CSA)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하반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 행정 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도 5월 중 마련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4-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