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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주택 임대차인 경우 3억~6억원 미만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례 시행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기는게 좋겠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흔쾌히 동의해 시행시기가 앞당겨졌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대로 논란 없이 처리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일반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경영 개선에 도움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제도를 개선 보완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