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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 공채, 영어·한국사 성적 인정 1년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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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외교관 후보자도 해당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 외국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영어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영어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도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영어 등 외국어 시험의 경우 통상 2년인 해당 시험 주관사의 자체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면 성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어학 성적을 사전 등록하면 해당 시험 주관사의 자체적인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에서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연장된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한편 인사처는 ‘2015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05명의 명단을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전국 129개 대학에서 총장 추천을 받은 629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며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선발됐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8세로 지난해(25.7세)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전체 합격자 중 65명이 여성으로 여성합격자 비율(61.9%)이 지난해(58%)보다 조금 높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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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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