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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짧은 한국, 獨과 소득대체율 40% 같지만 연금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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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진국도 소득대체율 낮추는 추세라는데… 전문가 “단순 비교는 무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독일 등 선진국의 명목 소득대체율도 40% 수준이며, 이보다 높은 국가도 점차 소득대체율을 낮춰가는 추세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공개한 국가별 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실제로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복지 선진국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있다. 그러나 2050년이 됐을 때 명목소득대체율 목표치가 프랑스를 빼고는 모두 50%를 상회한다. 2010년 기준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이 91.2%인 룩셈부르크는 2050년 71.7%로 낮출 계획이고, 현재 64.6%인 영국은 같은 기간 62.6%로 인하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현재 63.9%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50년까지 47.3%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이 40~50%로 하위 그룹에 속하는 독일, 덴마크, 벨기에 등은 오히려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여가고 있다. 독일은 2010년 41.9%에서 2050년 45.7%, 덴마크는 48.8%에서 56.2%, 벨기에는 51.3%에서 52.7%로 소폭이나마 소득대체율을 인상한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이 40% 수준으로 우리와 비슷하다고 해도 실질소득대체율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말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의미한다.

오래전 연금 제도를 도입한 유럽 복지 선진국 국민의 평균 연금 가입 햇수는 평균 30~35년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길다. 한국은 현재 평균 연금 가입 햇수가 15년 정도이며, 2050년이 돼야 평균 23년이 된다. 즉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도 실제 받는 연금은 명목소득대체율 수준에 못 미친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3%에 그친다.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자료를 봐도 그나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실질소득대체율이 4% 포인트 정도 올라 27%가 된다. 독일의 2012년 실질소득대체율은 47%, 덴마크는 42%, 벨기에는 47%로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공무원연금 급여가 많은 것은 33년 가입기간을 대부분 채워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인데, 일반 국민은 고용이 불안정해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없어 실질소득대체율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에 조사한 자료를 봐도 한국은 노인의 전체 소득에서 연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6.3%에 불과하다. OECD 최하 수준이다. 대신 근로소득 비중은 63%로 OECD국가 중에 가장 높다. 노인도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셈이다. 룩셈부르크는 노인의 전체 소득원 중 연금 소득 비중이 81.5%로 가장 높고, 근로소득 비중은 15% 안팎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전문가는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등 명목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면서 재정안정성 관리를 위해 급여 수준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매우 약한데도 이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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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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