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0세 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시술비 절반만 부담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치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현행 만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도 어금니와 앞니 등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또 치과의원 기준 140만원 정도였던 부분틀니 시술도 61만원 정도로 본인부담금액이 줄어든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의료서비스 비용 101만원과 치료재료 비용 18만원 등 모두 119만원 정도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본인부담금 5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60만원 정도에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만 75세가 되지 않은 노인은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비용 139만~18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다만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로 넓힐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