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낮췄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가양동 옛 CJ공장부지에 960가구 조성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도서관이 녹음 품었다…서초구립양재도서관 열린 공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가락시장 사거리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동주택 분쟁·민원 관리도우미가 찾아갑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토부, 층간소음 등 맞춤 상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 내용을 사전에 파악한 뒤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도우미가 현장을 찾아가 상담해 주는 제도다.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민원과 분쟁을 상담해 주던 것을 확대, 직접 찾아가 상담해 주기로 한 것이다.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진단, 공사·용역 자문 등을 해 준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됐다. 주된 서비스는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이다. 올해에는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4개 지자체를 찾아갈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쓸데없는 ‘의전·관행’ 확 줄이는 서대문

주민 중심 실용 행정 강화 ‘눈도장 찍기’식 수행 퇴출

소통으로 시작해 현장에서 구정 완성하는 ‘용산 큰

‘동 업무보고’ 참석 김경대 구청장

“누구도 폭염에 쓰러지지 않도록”

영등포, 야외노동 안전관리 강화 에어컨 없는 저소득 노인 숙소도 조유진 청장 “구민 안전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