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등 맞춤 상담
이 서비스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 내용을 사전에 파악한 뒤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도우미가 현장을 찾아가 상담해 주는 제도다. 입주민 자율관리로는 회계 운영, 시설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민원과 분쟁을 상담해 주던 것을 확대, 직접 찾아가 상담해 주기로 한 것이다.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상담, 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적정성 진단, 공사·용역 자문 등을 해 준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됐다. 주된 서비스는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공동주택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층간소음 포함),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이다. 올해에는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4개 지자체를 찾아갈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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