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문화적 가치 있으면 우수 건축 자산으로 관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시·도지사는 사회·경제·경관적 가치가 있으면서 한옥처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이바지하는 건축물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 건축자산 지정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한옥 등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해당 건축자산이 지은 지 50년을 넘었다면 문화재청장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시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의 적용이 완화된다. 시·도지사는 우수 건축자산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금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이 몰린 곳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에 있는 일부 규정들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또 한옥은 처마선을 길게 하거나 노출된 목조 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6-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