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구청장부터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은평구는 오는 25일부터 구 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기부후원 등의 명목과 상관없이 어느 누구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면 바로 공직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가 이번에 공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내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부패예방 시스템을 미리 도입하고 ‘이해충돌방지조항’과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규정’ 등을 추가, ‘청렴은평’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나 부정청탁을 했을 때 징계처분되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도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의 배제 징계에 처해진다. 또 직위 등을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중징계 처분하고 행사진행 협찬 요구, 골프 등 사적 접촉의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부정청탁 또는 금품 수수의 경우 즉시 반환과 동시에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학연·지연 등의 친분 관계와 2년 이내 인허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한 직원도 모두 중징계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부터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빨리 은평구 부패예방시스템을 정착시켜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6-2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