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강보험 급여비 2억 허위 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소·위반 행위 등 복지부 홈피에

인천 남동구의 G병원은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환자 K씨의 점을 제거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는 ‘상세불명의 피부 양성 신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병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고서 요양급여를 이중 청구했다. G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20개월간 58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 국민의 보험료로 호주머니를 채워 온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 모두 7곳이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2억 400만원이며, 2개 의료기관이 각각 최고 5000만원 이상을 챙겼다.

적발된 기관의 이름,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은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복지부는 “거짓·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청구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곳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 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 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진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 청구비율이 전체 급여청구액의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표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