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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비 2억 허위 청구… 요양기관 7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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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위반 행위 등 복지부 홈피에

인천 남동구의 G병원은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환자 K씨의 점을 제거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는 ‘상세불명의 피부 양성 신생물’이라는 전혀 다른 병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고서 요양급여를 이중 청구했다. G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20개월간 58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 국민의 보험료로 호주머니를 채워 온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8일 공개했다.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 모두 7곳이다.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금액은 모두 2억 400만원이며, 2개 의료기관이 각각 최고 5000만원 이상을 챙겼다.

적발된 기관의 이름,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은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복지부는 “거짓·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청구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곳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 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 정지처분, 형법상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진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 또는 거짓 청구비율이 전체 급여청구액의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표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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