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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박원순법’… 서울 금품수수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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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수수 혐의 구청 국장 첫 적용

서울시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금품을 받은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을 발표한 후 이 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A구청 B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그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고 국무조정실은 시에 사실을 알렸다. 시는 이를 A구청에 알렸고, A구청은 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국장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 소청심사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 관계자는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중징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통해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민간업체에서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은 없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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