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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서울시와 교육청이 정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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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원,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해야한다는 의견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현기 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구 제4선거구)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학교 급식경비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가 학교급식 예산을 지원해온 2011년부터 한번도 제대로된 점검이 이루어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조례안은 시장 및 교육감이 급식경비로 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교육청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무상급식 정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해마다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온 무상급식 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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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