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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변리사 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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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체크… 쟁점 사안 답안지 적는 연습하라

제52회 변리사 2차 시험이 오는 25~26일 실시된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605명과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1207명이 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등 19과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수험생은 첫째 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특허법,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상표법 시험을 치른다. 둘째 날 시험은 1교시 민사소송법, 2교시 선택과목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시험에 대비해 강남 합격의법학원 강사들의 도움으로 시험이 끝날 때까지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봤다.


변리사시험은 2018년부터 시험제도 개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수험가에서는 올해 시험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도로 출제되고 선택과목별 난이도 편차는 지난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험생은 우선 시험 직전까지 평소 학습했던 기본서를 다시 읽으며 쟁점을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특허법을 가르치는 김성호 강사는 “논술시험이라는 이유로 이른바 ‘쓰기감’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연습’에 할애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허법, 상표법은 기본서 정리와 함께 최신 판례도 숙지해야 한다. 상표법은 기본적인 등록 요건, 침해, 심판 등에 대한 최종 점검과 함께 뉴발란스 사건, 2NE1 사건 등 지난해와 올해 쏟아진 최신 판례 및 개정법을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을 가르치는 윤형근 강사는 “법조문이나 문제에 대한 결과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정확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답안지에 적어 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이혁준 강사는 “이미 논점 정리와 논점별 중요도 체크는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면서 “남은 시간에는 중요도가 높은 순서부터 핵심 개념 중심으로 복습을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쟁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답안지에 옮겨 적는 연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 제소의 쟁점에 대해 복습할 경우 개념 및 요건, 중복 제소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와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등을 답안지에 적어 보면서 암기하는 방식이다. 논술형으로 치르는 2차 시험의 특성상 모범 답안을 보고 답안지에 쓰면서 외우거나 목차를 머릿속으로 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자신만의 문제 풀이 방법이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2차 시험은 이틀간 치러지는 만큼 평정심 유지와 컨디션 조절이 관건이다. 김 강사는 “첫째 날 시험이 끝난 과목의 교재를 들여다보거나 수험생끼리 정답을 맞춰 보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며 “시험 일주일 전부터 기상 시간을 조절하는 등 컨디션 유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험 중간의 쉬는 시간에는 이전 시험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고 다음 시간 시험 과목의 서브노트나 요약노트 등을 훑어보는 것이 좋다. 합격의법학원 강사들은 ▲해당 과목별 단문에 대비해 법조문을 구기는 등 표시해 놓기 ▲문제 위치와 배점 확인 ▲법 과목은 초안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답안지 공간이 부족하면 자와 얇은 펜을 사용해 공간을 만들 것 등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도 조언했다. 또 “주요 쟁점으로 부제목을 달고, 입법례 등 관련 일반론을 빈 공간에 채우는 등의 방법도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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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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