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터널 만들며 진입로 끊겨
경기도 건설본부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존 도로변에 있던 주유소를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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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본부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새 도로와 연결해 주지 않아 폐업 위기에 몰린 주유소(원 안). |
문제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서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방향 터널 초입에 있는 SK상일주유소다. 주인 배용수(56)씨는 1997년 문을 연 이 주유소를 2002년 인수해 영업하면서 잔금을 내고 건물은 2009년 12월, 토지는 2010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배씨는 잔금을 지급하면서 4차선 확장 사실을 알았지만 터널이 생기는 바람에 새 도로와 주유소 진출입로가 끊어질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배씨는 “터널과 새 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도로 고갯마루에 있는 골프장 이용 차량들만 주유소를 이용하게 돼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건설본부는 “주유소 토지는 도로(확장)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데다 터널 입구로부터 240m 거리 밖에 있어 안전상 진출입로를 연결해 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2005년 8월 파주 광탄면사무소에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배씨는) 도로 개설로 인한 영업 손실을 감수하고 주유소를 매입 및 영업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유소 이전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등 배씨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경기도의원은 “도로 설계 때 이해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 없이 우호적인 사람 일부만 데려다 놓는 주민설명회를 열고서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자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터널과 가까워 새 도로에 연결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의 공무원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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