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면세범위 초과 자진 신고하세요” 관세청, 10~21일 집중 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세청은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10~21일 휴대품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 등의 성실한 세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도 벌인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입국 때 정밀검사를 거쳐 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되며 대리반입 적발 땐 물건 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