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도 벌인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입국 때 정밀검사를 거쳐 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40% 또는 60%)가 부과되며 대리반입 적발 땐 물건 압수뿐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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