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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횡포에… 인천 ‘토지리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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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컨소시엄 송도 땅 리턴 땐 원금·이자 6000억 지급해야

인천시가 재정난을 덜기 위해 2012년 환매조건부로 서둘러 내다 판 땅들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땅을 매입한 건설업체들이 환매권으로 시를 위협해 아파트 가구 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2년 9월 교보증권 컨소시엄인 싸이러스송도개발㈜에 매각한 송도 6·8공구 일대 3개 필지 34만 7000㎡를 ‘토지리턴제’(환매조건부)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했다.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 뒤 매도자가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고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매수자는 거액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을 덜 수 있고 매도자는 토지를 쉽게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토지를 매수한 건설업체들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환매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교보 컨소시엄은 최근 환매권 행사를 공공연하게 내비쳐 시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시는 땅을 돌려받는 대신 원금에다 연리 4.4%의 이자를 합쳐 9560여억원을 교보 측에 지급해야 한다. 재정 위기를 겪는 인천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다.

이미 8공구 A3블록 12만 2000㎡은 지난 3월 공동주택 가구 수를 기존 2180가구에서 530가구를 더 늘려 신축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면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교보 측이 나머지 부지에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6000여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일은 당초 7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했으나, 교보 측이 남은 기간 잔여 토지를 놓고 어떤 요구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시는 2012년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받은 A업체가 지난해 9월 환매권을 행사하자, 원금 1756억원에 4.75%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 줬다.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산 B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5% 이자를 더해 2415억원을 돌려받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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