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 39도 폭염에도 서대문 34~35도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제퇴거 위기 쪽방주민 등 42세대 서울시 ‘해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저금리 융자 지원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덕수궁길에 내 작품 걸어보세요…‘정동야행 청사초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도매인 면허 갱신해도 이전 행정처분은 유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결정

인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일하는 A씨는 3년 기한인 중도매인 허가가 만료되자 새 허가를 신청하려 했지만 인천시가 제동을 걸었다. 앞서 A씨는 시의 ‘판매장려금’ 정책에 불만을 품고 동료 중도매인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경매에 불참한 바 있다. 이는 농수산물유통법 위반이었으나 시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직전에 그의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18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최근 전문가 회의를 열고 A씨의 사례에 대해 “신규 허가를 내줄 때 규정된 결격사유만 없다면 허가증을 발부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앞서 법규 위반에 따라 결정된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허가를 갱신한 뒤 업무 정지 처분을 받든지, 아니면 허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허가는 ‘새 허가’가 아닌 ‘허가의 갱신’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라며 “만일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면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중도매인에 대한 엄격한 행위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수산물유통법은 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참가 방해와 집단적인 경매 또는 입찰 불참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1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광장 밑 비밀공간, ‘문화스테이션’으로 부활

‘빅뱅’ 데뷔 20주년 전시로 개장 오세훈 “펀스테이션 바꿔나갈것”

“구청장에게 직접 말해요”…영등포구 ‘찾아가는 현장

10월 21일까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조유진 “건의사항 적극 반영할 것”

창업메카 관악, ‘모두의’ 멘토된다

진흥원, 창업오디션 멘토로 나서 주민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화 박준희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구청장부터 직원까지 흉금 터놓고 ‘청렴의 길’ 찾는

26일 출근길 캠페인·콘서트 등 유동균 “신뢰받는 구정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