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확산 우려 규제 강화
추석 앞두고 AI 비상… 정부 대책 회의 21일 전남 담양과 광주 북구 전통시장 내 가금 판매소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관계 부처 직원들이 현황판을 보며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전통시장과 음식점에서 닭과 오리를 직접 잡아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가금류 도축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생 관리가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 있고 더 번질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통시장 AI 항원 검출 및 추석 대비 방역 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닭과 오리를) 도축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돼지나 소처럼 닭과 오리도 허가된 도축장에서만 잡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닭과 오리는 도계장 외에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도 잡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전통시장에서 닭과 오리를 도축하는 것은 개고기처럼 법의 사각지대”라며 “도계장에서만 잡도록 하는 등 위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농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전남 담양시장과 광주 북구 밀바우시장에 있는 닭집 2곳에서 파는 오리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AI 감염 오리가 나왔던 전남 나주와 강진의 농장에서 옮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 농가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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