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우려” 긴급체포… 행정심판 명단 유출·로비 의혹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관련자들이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8월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신·증축하며 농지를 무단 점유했다. 괴산군이 이를 형사고발하고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중원대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도 행정심판위는 심판 제기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중원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학이 무단 점유한 땅이 농지지만 바위가 드러나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행정심판 결정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행정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위원들의 판단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거나, A씨가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중원대에 유출해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원대 사무국장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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