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충북 중원대 무허가 건축, 눈감아 준 道서기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검찰 “증거인멸 우려” 긴급체포

충북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 비리를 조사하는 청주지검이 15일 도 서기관 A(56)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 행정심판 담당자로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관련자들이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해 8월 기숙사 건물 2개 동을 신·증축하며 농지를 무단 점유했다. 괴산군이 이를 형사고발하고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중원대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그러자 도 행정심판위는 심판 제기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중원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학이 무단 점유한 땅이 농지지만 바위가 드러나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행정심판 결정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행정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위원들의 판단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거나, A씨가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중원대에 유출해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원대 사무국장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10-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