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우려” 긴급체포
충북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 비리를 조사하는 청주지검이 15일 도 서기관 A(56)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 행정심판 담당자로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며 “관련자들이 입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거나, A씨가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중원대에 유출해 로비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원대 사무국장을 지난 14일 구속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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