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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민 4분의1 “못 참겠다” 전투기 소음 집단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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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만 3000명 판결 앞둬… 보상액 규모 100억원대 전망

인구 4만 5000여명의 강원 횡성군민 4분의1 가량이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제기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28일 법무법인 위너스 등에 따르면 횡성군과 원주시 경계지역에 있는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에 대해 1만 3000여명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낸 주민들은 횡성읍 내 읍상리, 읍하리 등 22개리 지역 주민 9000여명과 원주 소초면, 호저면 등 13개리 지역 주민 4000여명 등이다.

이번 소송은 2011년부터 위너스가 피해자를 대신해 이미 감정평가 등을 거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군부대 소음 피해 등에 대한 판례가 있어 늦어도 내년 2월쯤에는 1심 재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비행기 소음에 대한 기준은 농촌지역은 80웨클(WECPNL) 이상, 광역도시지역은 85웨클 이상 돼야 소음 피해 지역으로 분류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승소하면 보상액 규모는 100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앞선 판례에 따라 한달 3만원씩, 2010년 블랙이글스가 공군 비행장으로 이전해 온 뒤부터 시작해 지난 5월까지 5년 동안의 피해액을 산출한 금액이다. 다만 근무지가 소음 피해와 상관없는 외지에 있거나 전출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2003년 횡성군 곡교리, 모평리, 묵계리, 가담1리 등 소음 직접 피해 주민 1400여명이 공군 부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2011년 승소해 보상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현재 2차 추가 소음 피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종돈 위너스 실장은 “2010년 블랙이글스가 이곳 공군비행장으로 이전해 온 뒤 주민들이 소음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이들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이후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3차 소송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 결과 1만 1000여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횡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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