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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委 ‘비정규직 차별시정·파견’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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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그룹 “고령자·전문직 파견 허용을” 노동계 반발 커… 국회에 보고서로 제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9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문가그룹의 차별시정 및 파견 관련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의견은 오는 16일까지 일부 수정을 거친 뒤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노사정위는 쟁점에 대해 노·사·정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합의안이 아닌 의견 검토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그룹은 고소득 전문직과 고령자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고 뿌리산업에도 상용형 파견 형태로 파견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그룹 간사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령자나 고소득 전문직을 파견제도로 흡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다만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인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등록·모집형이 아닌 상용형 파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용형 파견은 파견노동자를 파견업체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 기간이 아니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그룹 단장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뿌리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과 사용자 책임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별 시정과 관련해 전문가그룹은 노동조합에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대리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그룹은 의견 검토보고서에서 “독일, 프랑스 등 외국 사례와 제도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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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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