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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시계 등 공직자가 해외서 받은 선물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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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점 입찰 시스템 ‘온비드’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을 가리지 않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대표로 외국에 나갔다가 공무와 관련해 주는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외교 및 국제 관례에 어긋난다.

공직자윤리법은 이런 경우 수수를 허용하되 미화 100달러를 웃돌거나 우리 돈으로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직자가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외국 정부에서 받은 선물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공자산 입찰 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일괄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이후 공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 총액은 2억 6500만원이다.

이번에 신고된 선물은 209점(시계 77점, 장식품 46점, 화첩 38점, 기념주화·패류 7점, 의상·옷감 15점, 기타 26점)이다. 인사처는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없어 영구적으로 보존하지 않을 것들을 매각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84점 모두 시계다.

공매 물품에는 시중가 125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 포함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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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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