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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려도 고용 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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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국제콘퍼런스

최저임금 도입 및 인상이 기업 부담으로 이어져 고용 효과가 저해된다는 기존 경제학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앨런 매닝 영국 런던정치경제대(LSE)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은 주류 경제학의 기초로 가정됐지만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닝 교수는 “영국에서 1999년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소득 중간값의 46%에 불과했던 최저임금이 55%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소득 수준 50% 이하 노동자들의 임금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994년 고용전망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지만, 올해 고용전망보고서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1998년 17개국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도입 회원국이 현재 26개국으로 늘었고 금액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현재 9달러(약 1만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약 1만 7000원)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도 지난 4월 25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매닝 교수는 “법정 최저임금제가 확산되고 금액을 인상하는 것은 각 국가의 실질생활수준 향상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인 233만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 저임금 개선,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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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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