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평균 4675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보료가 변동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의 보험료에는 2014년도 귀속분 소득(2015년 5월 신고분)과 2015년도 재산과표(2015년 6월 1일 소유 기준)가 적용된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335억원(5.1%) 늘어난다. 가구당 월평균 4675원이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3.7%)에 비해 큰 증가 폭이다. 올해는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가구 가운데 717만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변동됐다. 특히 717만 가구 가운데 244만 가구(34.0%)의 건보료가 오른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49.4%에 해당하는 354만 가구는 건보료 변동이 없고, 119만 가구(16.6%)는 보험료가 줄었다.
보험료가 늘어난 244만 가구 가운데 51.3%는 보험료가 1만원 넘게 증가했다. 증가액이 5000원 이하인 경우는 33.1%, 5000원 초과~1만원 이하로 보험료가 증가한 가구는 15.6%였다. 소득과 재산 등이 증가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상승한다. 공단은 “보험료 증가 가구의 80%는 보험료 6~10분위인 중간계층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동되는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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