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4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해 특구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와 홍보, 조사·연구 등에 협력을 약속할 예정이다.
특구지정 구역(안)은 지정요건과 집적도 등을 고려해 23.1㎢ 정도(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계획됐다. 울산은 울산과기원(UNIST), 울산대, 울산테크노파크 일대와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된다. 경북은 포스텍, 한동대, 포항테크노파크, 영일만 1·2·3 산업단지 등이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화 분야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연간 국비 100억원가량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등으로 연구개발 기능도 집적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도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성과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으로 지정하는 특정구역을 말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