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 장관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에게 재의요청을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안이 처리된 지 20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도의 재의 요구는 부당한 만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성남시가 기간 내에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경기도가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1-0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