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악취·과다 적재 막게… 7월 건설폐기물 우선 실시
환경부는 13일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하고 폐기물 유출과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한 차량은 4만 6527대로 추산됐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폐기물 차량의 선진화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에이엠특장에서 제출한 ‘적재함 후방 밀폐형 도어 및 안전시스템’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폐기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을 위한 스피커폰과 발신장치 설치로 수거원의 손이 끼는 위험을 방지했다.
시상식은 14일 대전시청에서 선진화 설명회와 함께 열린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