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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차량 덮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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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악취·과다 적재 막게… 7월 건설폐기물 우선 실시

앞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먼지 날림이나 악취, 과다 적재 등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거나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건설 폐기물에 대해 우선 시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생활·음식물·사업장 등 모든 폐기물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13일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집·운반하고 폐기물 유출과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교체 또는 개선이 필요한 차량은 4만 6527대로 추산됐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실시한 폐기물 차량의 선진화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에이엠특장에서 제출한 ‘적재함 후방 밀폐형 도어 및 안전시스템’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폐기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을 위한 스피커폰과 발신장치 설치로 수거원의 손이 끼는 위험을 방지했다.

시상식은 14일 대전시청에서 선진화 설명회와 함께 열린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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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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