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민원인 식사 접대·식사비 사전 차단
임성철 서울 강남구 주무관은 구청 6층에서 회의를 마치고 협력업체 김모 대표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김 대표는 당황했다. 안 그래도 회의 시간이 오전 11시30분에 잡혀서 아주 부담스러웠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했다. 원래 ‘을’ 입장에서 점심때쯤 회의를 마치면 관례로 점심을 ‘접대’해야 했다.
임 담당관의 제안에 김 대표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일단 따라나섰다. 그들이 간 곳은 구청 지하 1층의 구내식당이었다. 임 담당관은 ‘청렴 식권’을 두 장 내고 김 대표와 점심을 먹으며 업무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남구가 민원인으로부터 식사 접대와 식사비 대납을 사전에 차단하는 ‘청렴 식권제’를 도입, 투명한 식사문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구청 직원과 보건소 직원이다.
구 감사담당관에서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4500원짜리 청렴 식권을 각 부서에 나눠 줬다.
부서에서는 식권사용 내용을 식권사용대장에 기록해 매월 말까지 제출하고 다 쓴 곳은 감사담당관으로 다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직자 기본윤리규정 등에 한 끼 3만원 이상의 식사를 금하고 있다”면서 “청렴 식권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민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제도의 운용으로 민원인의 식사 접대를 당당히 거절하고 공무원이 오히려 접대하는 만큼 공정한 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렴 식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렴 식권 이용 실적에 따라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이라면서 “민원인의 부담을 덜고 강남구 직원이 혹시 모르는 비위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렴 식권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공무원 불법행위 집중감찰을 위한 365 감찰반 운영과 청렴도와 부패위험도를 자체 진단하는 청렴자가진단 제도,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보조금·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등 청렴도를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1-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