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반환 거부 신고땐 보상금… 7월부터 ‘재사용 표시’ 의무화
내년 빈 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빈 병 사재기를 하거나 라벨을 위조해 예전 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재사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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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7월부터 빈 병을 받아주지 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매점의 보관장소 부족 등을 고려해 하루에 1인당 30병까지만 반환할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중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빈 병 사재기를 단속하고, ‘자원재활용법’도 개정해 부당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라벨을 위조해 예전 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와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및 장바구니 보급, 반환 취약지역 방문 수거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당초 올해 1월 21일부터 빈 용기 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됐다. 빈 용기 보증금은 소주가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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