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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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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사전 경고를 하고 차량 견인 지역은 노인·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적을 위한 마구잡이식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절대주정차금지 구역과 다른 차량·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돼 있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노인·어린이보호구역, 점포 출입구 등이다. 소방차 등 화재 진압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한다.

황색 점선과 혼용 구간에 주차한 차량에는 경고 방송과 전화 연락으로 유예 시간을 준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는 데 대한 예방책이다. 황색 실선이나 점선 표시가 없는 이면도로와 막다른 골목 등은 단속완화구간으로 정했다. 소방차 진입을 막거나 급경사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민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필동 인쇄소거리와 약수·중앙·제일평화시장 등이 단속완화구간에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경고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도 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 차량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전통시장 주변에 2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이동형 CCTV 차량이 2시간마다 촬영하며 시간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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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