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일간 내국인 고용 노력 먼저, 체불 없고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작정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채용해야 한다.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인력은 5만 8000명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000명가량 늘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봤다.Q.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라고 합니다. 국내 고용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은 14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문이나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을 이용해 회원가입한 뒤 구인 내역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을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내국인 구인 기간이 경과한 뒤 3개월 이내입니다.
A.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은 구인신청 시점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아울러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Q. 외국인 고용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날부터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3배수로 알선하며,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를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 취업 과정을 돕습니다. 근로계약 체결과 출입국 지원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일괄 대행합니다.
2박 3일간 이뤄지는 16시간의 취업 교육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출국 전 본국에서 45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합니다. 사업주의 허락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한국 취업 기간은 3년이며, 취업기간 중에 가족을 동반해서는 안 됩니다. 단, 사업주 신청으로 재고용 시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