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경찰청 - 카카오 업무협약
시스템 통해 인물 사진·정보 전송용의자·구조 필요자 발견 용이
경기경찰청이 8일 ㈜카카오와 중요 범죄 용의자와 구조가 필요한 사람 정보를 신속히 주고받을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금은 특정지역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업체별 콜센터로 택시운전자들에게 용의자 인상착의를 문자메시지 동보시스템으로 전파한다. 글자 수는 40자를 넘을 수 없고 파일 전송이 불가능해 용의자 사진으로 보낼 수 없다. 게다가 택시회사별로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 한번에 알리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이 곧바로 카카오 택시 동보시스템을 이용해 기사들에게 용의자 인상착의를 전송할 수 있다. 문자는 1000자까지 보낼 수 있고 사진도 첨부할 수 있다.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한번에 해당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일괄해서 즉시 알리게 된다.
범죄용의자뿐 아니라 길을 잃은 어린이나, 치매노인, 응급환자를 신속히 구조할 때도 긴요하다. 용의자 신분을 알게 된 택시기사는 버튼만 누르면 담당 수사팀에 전달된다.
경찰은 앞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카카오택시 동보시스템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의자 검거나 구조 대상자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기사에게는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주환 카카오 최고사업책임은 “곳곳을 누비는 카카오택시 기사들의 정보력이 모두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선 경기경찰청장은 “카카오택시 기사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찰 역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