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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하지구 새달 집단환지 신청… 도시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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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인가 등 절차 거쳐 2020년 5000가구 들어설 예정

경기 광명시가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토지주들을 상대로 집단환지(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신청을 받는다.

광명시는 소하동 104의9 일대를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1월 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집단환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100% 환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로 빠지는 면적을 대토(代土)로 받는다.

광명시는 집단환지 신청 접수 전, 소하지구 내 전체 토지주들에게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집단환지를 원하는 토지주들은 해당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소하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7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9월 지장물 및 토지 감정평가를 한다. 내년 7월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하고 12월 환지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쯤 아파트와 단독주택 5000가구가 들어선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21일부터 소하지구 내에서의 모든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뿐 아니라, 내부수리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소하지구 개발 특성상 보상비가 오를 경우 토지주가 부담하는 감보율도 높아져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소하지구 내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 등 3개 지역에 맞물려 있던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들 해제 지역과 3개 마을 면적을 합친 곳은 1만 4000여명이 입주하는 중급 도시가 될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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