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개 교통규제 완화
그린벨트 지정 전 물류창고도 건폐율 40% 증축 허용하기로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지어진 공장을 물류시설로 용도변경했더라도 건폐율을 40% 늘리도록 허용했다. 지금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 공장에 대해서만 건폐율을 40% 늘려 증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규정도 고쳐 입주민이 동의하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입주민 동의비율, 주차대수, 위치, 이용자 범위 등을 정한 주택법시행령을 8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구역을 모든 저층주거지역 및 재개발사업 해제 예정지역으로 확대, 서울 구로·영등포구 일대 준공업지역,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확장형발코니 외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경우 건축 면적 산정을 기존 건축물 외벽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지금은 확장 발코니에 외부 단열재를 사용하면 발코니 부분부터 건축면적으로 산정, 에너지절감 건축물을 짓는 데 방해가 됐다.
공장 집단급식소 내 카페 설치가 허용하고, 미착공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기존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자연취락구역에 주차장·세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모든 건축물에 들어서는 장애인용 편의시설은 건축면적에서 빼주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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