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시의원 “주자장 기준 기존 설치기준보다 2배 완화”
서울 역세권 주변 교통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30㎡ 이상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 30㎡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제출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계획에서는 전용면적 30㎡이하는 세대당 0.25대, 30㎡초과~50㎡이하는 세대당 0.3대로 주차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2세대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했지만, 서울시 청년주택에서는 4세대당 1면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