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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유급보좌관 논란’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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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자부 직권취소에 제소

서울시는 행정자치부가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채용을 직권 취소한 데 반발해 3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0명 채용공고를 22일자로 취소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시가 채용하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입법보조원 40명이 추가 채용되면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에 더해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으로 늘어나 의원 1명당 1명꼴이 돼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시의회는 채용 공고는 취소한 상태로 이날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시의원은 106명으로 지난 14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40명을 연봉 3455만~4844만원에 채용하려 했으나 행자부의 반발로 취소했다. 광역의회 의원 1명이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자부와 서울시의회가 맞서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소송 당사자가 된다. 행자부 장관이 서울시장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고 시장이 이에 불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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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