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을밤 걷고, 포인트도 챙기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스마트쉼터 50곳 ‘히어링루프’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댕댕이들, 목줄 풀고 제대로 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사후 효과 분석·평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의무화 안전처, 내일 입법예고

국민안전처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한 뒤 사후적으로도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결과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 규모는 시행령으로 추후에 결정한다. 사업의 시행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 사후평가 결과를 이용해 향후 투자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7123억원이다. 2006년 당시 1662억원의 4배 수준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인명사고를 크게 줄인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예방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후적인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6~2005년 연평균 67명에 이르렀으나 예방 중심의 자연재해대책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22명으로 감소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송파 석촌호수서 어르신 한마당

태권도시범·퓨전국악·트로트공연 서강석 청장 “헌신과 노고 감사”

용산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난방 안정 공급’

용산구,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남2·3·4·5구역 조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