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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위험 개선사업 사후 효과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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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안전처, 내일 입법예고

국민안전처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한 뒤 사후적으로도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결과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 규모는 시행령으로 추후에 결정한다. 사업의 시행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사업 사후평가 결과를 이용해 향후 투자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7123억원이다. 2006년 당시 1662억원의 4배 수준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인명사고를 크게 줄인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예방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후적인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6~2005년 연평균 67명에 이르렀으나 예방 중심의 자연재해대책이 시행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22명으로 감소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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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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