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민원봉사과 류석근 여권팀장은 “다른 지자체에선 여권과 국제면허증 동시발급을 위해 면허시험장과 협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으나 과천시는 여권담당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증 발급신청을 대행해 더욱 신속하고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을 준비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도 도로교통공단 안산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및 교부업무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된 96개 나라에서 단기 해외여행 시 운전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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