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동물보호단체 17곳과 수의사단체가 최근 요구한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이처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생산자협회 등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 외과 수술도 금지하고 농식품부 내 동물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의 지자체에 신고된 동물 생산업체는 모두 188곳. 하지만 농식품부 측은 전국의 불법 번식장을 800~1000개로 추산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00여개로 보고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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