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모범업체 선정
근로자 1인 月 최대 30만원 지급유연근무제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이 있다.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와 주거지나 출장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도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장은 ㈜솔루엠, ㈜지엠홀딩스, ㈜엠에스피씨앤에스, ㈜세영기업, ㈜향미원, ㈜에스폴리텍, ㈜세원테크, 부여장수요양원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