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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8곳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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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모범업체 선정

근로자 1인 月 최대 3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 8곳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2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연근무제에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이 있다.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와 주거지나 출장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도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장은 ㈜솔루엠, ㈜지엠홀딩스, ㈜엠에스피씨앤에스, ㈜세영기업, ㈜향미원, ㈜에스폴리텍, ㈜세원테크, 부여장수요양원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5-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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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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