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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물자 조달 계약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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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제품 리콜 땐 납품검사

상하수도 등 생활 밀착 공사는
이·통장이 감독자 추천해 감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물자를 조달할 때 납품검사가 강화된다. 학술연구 용역 10건 중 8건 이상을 공정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해온 관행도 바로잡는다. 또 상하수도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공사 비용에 관계없이 통·이장이 공사 감독자를 추천해 감시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자체들이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공공물자를 조달할 때 KS마크 등 품질인증제의 인증을 거친 제품은 지금까지 납품검사 면제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품질인증제를 거쳤더라도 결함보상(리콜) 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납품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학술연구 용역이 무분별하게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본래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체결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기준 지자체 학술연구 용역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전체의 84.7%를 차지했다. 국가기관 학술연구 용역 전체에서 수의계약 비중은 51.8%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지자체 계약담당 부서 공무원이 학술연구 용역 계약을 계약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때 해당 용역이 수의계약 대상인지를 검토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책임이 부과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민간인으로 개별 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불공정한 수의계약을 막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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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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