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교통본부 2015-2016 결산-예산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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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교통본부’는 광역버스 노선조정,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추진 및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등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관련 법령 및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등에 따라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조합회의의 의결 및 승인을 받고 있다.
김태수 의장은 2015년 결산 중에서 ‘청라~강서간간선급행버스체계시범사업’의 경우 편성된 예산의 약 99.5%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약 102억원)이 이월되었는 바, ‘16년 동 사업의 조속히 추진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태수 의장은 수도권 3개 지자체인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조합운영비 분담비율에 따라 수도권교통본부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만큼 편성된 예산의 낭비요인 없이 계획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교통본부의 무용론과 함께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과 위상이 당초 설립취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수도권교통본부의 역량과 기능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수 의장은 수도권교통본부는 수도권 교통정책 협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만큼 자율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정부에서도 본부 운영에 직접참여하여 수도권교통본부의 실질적 역할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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